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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부산진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을 용해한 액체 약 0.15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통보(소변, 액체),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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