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부산진구 C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을 용해한 액체 약 0.15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통보(소변, 액체),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