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대구 남구 B 모텔 인근 골목에서 친구인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9. 14: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