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일명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경 김해시 D원룸 107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8. 29.자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