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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6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경 경기 하남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에게 “ 방어 등 활어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월 단위로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수 억원 상당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활어를 납품 받더라

고 그 활어를 팔아 피고인의 채무를 갚기 급급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합계 32,655,950원 상당의 활어를 제품 받고 20,800,000원만 지불하여 그 차액 11,855,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11.부터 물품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6. 2.부터 미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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