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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노1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3. 2. 28. 경부터 2013. 10. 4.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있는 숙박업소인 ‘F(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고 한다)’ 의 사용료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각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각 차용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상의 기재 금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 증서를 교부할 당시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위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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