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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0 2014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1. 6.경 D로부터 4,500만 원, 2011. 12.경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B, C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리거나,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운 계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B를 이에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0. 경기 이천시 F, 3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은 1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에게 이미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그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차용금 및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모친인 H이 13명이 계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13번으로 계를 들어주겠다,

월 63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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