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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6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과 C은 서울 마포구 D, 3층에서 (주)E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 및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차로 2015. 2. 25.경 ㈜F의 실 운영자인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주일 동안 월 2부에 해당하는 이자 300만 원과 수수료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G이 위 금원을 일주일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C은 다시 H로부터 돈을 빌려 2차로 2015. 3. 6.경 위 G의 우리은행대출금 1억 원, 국세 등 23,830,180원을 대위변제해 주고 G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는 즉시, 위 2차로 빌려준 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3. 12.경 G으로부터 1차 차용금인 원금 1억 5,000만 원과 1, 2차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아, 1차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292%(15일 동안 이자 1,800만원을 받아 12%, 12×365/15=292%)의 이자를, 2차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730%(6일 동안 이자 1,500만원을 받아 12%, 12×365/6=730%)의 이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첨부 명함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매매예약증서 사본, 약속어음3장(사본)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확정채권양도통지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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