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40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각 2013. 2. 28. 피고 주식회사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28.,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2013. 10. 3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