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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6고정10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로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천안 시 서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전 처 G 명의로 H에게 2012. 2. 26.까지 2,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8.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 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H으로부터 2013. 6. 13. H의 공사대금 청구채권 162,500,000원 중 5,000만 원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정산을 하여 4,700만 원을 회수함으로서 연이율 133.33% 상 당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거래 내역, 차용증서,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이자율 및 초과 지급액 산정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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