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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1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7. 3. 1,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 1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13.,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 및 피고 B의 딸인 소외 D은 위 2013. 7. 3.자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013. 6. 24.부터 2014. 8. 25.까지 14회 변제하고, 위 2014. 1. 13.자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014. 2. 14.부터 2014. 9. 15.까지 8회 변제하였다.

다. 위 각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던 중 피고 C는 2014. 11. 3. 피고 B의 위 대여금 2,500만 원의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3, 2, 3, 6, 7, 8, 9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013. 7. 3.자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014. 9. 2.분(14개월 분)까지 변제되고, 이 사건 2014. 1. 13.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014. 9. 12.(8개월 분)까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500만 원과 그 중 2013. 7. 3.자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부터, 2014. 1. 13.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2014. 1. 13.자 차용금 1,000만 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딸인 D이 2013. 5. 13. 소외 E 피고 B와 동명이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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