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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93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2,149,66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사업 알선 전문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창호업체인 ‘D’ 의 영업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사업 알선에 관한 업무를 하던 중 2012년 중순경 위 대리점에서 퇴사하게 되자 독자적으로 관급 창호 공사의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장인 G에게 ‘ 경기도 의회에서 H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의원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 등 소속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I 단체 인맥을 통해 경기도 등 소속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기도 청 등에서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E이 위 각 창호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6~18 %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위 G으로부터 영업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청탁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지원 청이 발주한 J 창호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12. 7. 24. 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K 대표 L 명의 계좌로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지원 청 등 14개 기관이 발주한 22건의 수의 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345,576,286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주식회사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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