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4,35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8. 부산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U 시교육청 관련 범행 V는 U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 이자 U 시 교육감인 X의 사촌 동생으로서 2010년 U 시 교육감 선거 당시 X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미디어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0. 6. 2. 경 X이 U 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에는 위 업체를 이용하여 X의 블 로그를 무상으로 제작하여 관리해 주는 등 X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전직 U 시교육청 사무관으로서 2007. 10. 1. 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는 Y 교육지원 청 시설과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0.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는 U 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 경 시설 직 5 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위 일 시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 검찰청에 구속된 2014. 6. 23. 경까지 는 U 시교육청 학교시설 단에서 학교 설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U 시교육청이 발주한 국 공립학교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발주, 설계 감독, 자재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Z 교육청 등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경 시설 직 5 급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창호업체 등을 상대로 관급사업 수주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0. 6. 17.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AA 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국 공립학교가 발주하는 창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창호업체인 AB 등으로부터 2억 2,090만 원을 수수하였다’ 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0. 10. 21. 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