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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51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7년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14』 및 『2016 고합 563 중 피고인 F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변호 사법위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2. 중반 경 태양광 설비 업체인 Q 주식회사의 영업 업무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의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8~10 %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회사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C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발주한 ‘R’ 수의 계약 등을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12. 7. 5. 경 서울 서초구 S 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4,870,5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Q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17건의 수의 계약 수주에 대한 대가로 22회에 걸쳐 합계 409,210,07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후 반경 창호 업체인 주식회사 U의 영업 업무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는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의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10~15 %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3. 초반 경 창호 업체인 주식회사 V의 영업 업무 담당 직원 및 대표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영업 권한을 각각 수여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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