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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03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목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 경부터 E 교육청을 비롯한 경남 일대의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한 목재 구매사업을 수주하고 있었다.

F는 전직 E 교육청 사무관으로서 2007. 10. 1. 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는 G 교육지원 청 시설과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0.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는 E 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 경 지방시설 직 5 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위 일 시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 검찰청에 구속된 2014. 6. 23. 경까지 는 E 교육청 학교시설 단 학교 설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 교육청이 발주한 국 공립학교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등 공사의 발주, 설계 감독, 자재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반경 F로부터 ‘ 앞으로 D가 E 교육청이 발주하는 목재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D의 영업을 하게 해 주고, 그 사람에게 영업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 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이도 관급 공사를 잘 수주하고 있어서 영업을 할 사람이 필요 없다’ 는 취지로 거절하였으나, F로부터 재차 ‘ 내가 도와주면 영업 수수료가 나가지 않더라도 D가 E 교육청의 목재 구매사업을 더 잘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 그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통상의 영업 수수료를 주기는 어렵고, 그 사람을 보내면 D의 사업 수주를 도와 준 대가로 D가 E 교육청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의 5%를 그냥 주겠다’ 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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