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269』
1. 피고인 D, C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1978. 12.경부터 1992. 1.경까지 S교육청 소속 시설담당 부서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감독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0. 1. 1.경부터 1992. 9. 4.경까지 S교육청 소속 시설담당 부서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감독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T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교육청에 재직한 경력으로 교육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의 감독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시설공사 중 창호공사를 대전 소재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함)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U 대표이사 G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4.경 대전 서구 V빌딩 6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G에게 ‘자신은 S교육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력이 있어 교육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으니 S의 교육청 관급 창호공사를 U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면 계약금액의 16~17% 상당을 알선비 명목으로 달라’고 제의하여 위 G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8. 6.경 W교육청 소속 시설계 사무실에서, W교육청이 발주한 ‘X’의 설계공사감독 감독공무원인 Y에게 ‘U 창호규격으로 설계해 달라’고 청탁하여 2008. 8. 16.경 U이 W교육청에 130,885,000원 상당의 창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8. 9. 9. 위 U으로부터 Z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알선수수료 17,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해 주고 합계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