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2,149,666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M과 영업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의원, I 단체를 통한 인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및 뇌물 공여를 한 사실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기도 의원, I 단체 인맥 등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청 등의 소속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경기도 청에서 수의 게 약으로 발주하는 창호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선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자백하였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변론 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 자백 진술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주식회사 E의 사장인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경기도 교육청 H을 통하여 공사 수주를 받도록 해 줄 수 있고, I 단체의 인맥을 통해서도 경기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