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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97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2,149,666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M과 영업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의원, I 단체를 통한 인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담당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및 뇌물 공여를 한 사실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기도 의원, I 단체 인맥 등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청 등의 소속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경기도 청에서 수의 게 약으로 발주하는 창호 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선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자백하였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변론 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 자백 진술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주식회사 E의 사장인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경기도 교육청 H을 통하여 공사 수주를 받도록 해 줄 수 있고, I 단체의 인맥을 통해서도 경기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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