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1구합238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E 조성사업 - 2010. 4. 1. 김해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2. 23.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 A 소유 김해시 G 답 430㎡, H 답 1,958㎡, 원고 B 주식회사 소유 김해시 I 답 3,353㎡ 및 지장물, 원고 C, D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김해시 J 답 106㎡ - 수용개시일 : 2011. 4. 5. - 손실보상금 : 원고 A에게 571,623,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89,246,470원( = 토지 959,431,470원 지장물 29,815,000원), 원고 D, C에게 각 14,005,49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7. 15.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손실보상금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