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67,680원, 원고 B에게 561,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김해 C 도시개발사업 2) 고시: 2009. 12. 24. 경상남도 고시 D, 2011. 7. 28. 경상남도 고시 E, 2012. 7. 5. 김해시 고시 F, 2014. 1. 29. 김해시 고시 G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23.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2) 보상대상: 이 사건 각 지장물 및 그와 관련한 영업손실(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2014. 2. 14. 4) 손실보상금: 원고 A 207,645,200원, 원고 B 33,075,000원 5) 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원고 A 225,964,850원, 원고 B 36,425,250원으로 각 증액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대화감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손실보상금의 공탁 피고는 손실보상금으로 2014. 2. 13.에 원고 A 앞으로 207,645,200원, 원고 B 앞으로 33,075,000원을, 2014. 6. 13.에 원고 A 앞으로 18,319,650원을, 원고 B 앞으로 3,350,250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감정평가 방법 가) 이 사건 각 지장물 중 건물구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