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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5723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6,720,000원, 원고 B에게 145,937,51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2017. 9. 4. 의왕시 고시 D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2019. 10. 18.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이 공유하는 의왕시 E 답 653㎡( 원고 A 5/6 지분, 원고 B 1/6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B 소유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 수용 개시일: 2019. 11. 28. - 손실 보상금: 원고 A 2,680,000,000원( 토지), 원고 B 536,004,160원( 토지) 및 10,300,000원( 지장 물) = 담장 2,074,000원 컨테이너 450,000원 메 쉬 휀스 527,000원 바닥 포장 6,600,000원 화단 549,000원 주차 봉 100,000원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2020. 4. 23.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 재결 내용: 원고 A 2,761,645,830원( 토지 )으로 증액, 원고 B 552,329,160원( 토지 )으로 증액 및 10,240,000원( 지장 물) = 담장 2,040,000원 컨테이너 450,000원 메 쉬 휀스 510,000원 바닥 포장 6,600,000원 화단 540,000원 주차 봉 100,000원으로 감액

라. 수원지 방법원 2020 아 3097 증거보전 사건에서 위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 - 손실 보상금: 원고 A 2,918,365,830원( 토지), 원고 B 583,673,170원( 토지) 및 10,190,000원( 지장 물) = 담장 2,040,000원 컨테이너 450,000원 메 쉬 휀스 500,000원 바닥 포장 6,600,000원 화단 500,000원 주차 봉 10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돈(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의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구한다.

1) 이 사건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에 따른 보상액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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