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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35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2:33 경부터 05:0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 313 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F( 여, 22세) 의 바지를 벗기고 입에 키스를 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피해자 )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E 모텔 CCTV 영상, 성폭력 피해자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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