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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1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G( 여, 29세) 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며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 나 이런 거는 싫다, 나 간다 ”라고 거부하고 방을 떠나려 하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 싫다 하지 말라” 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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