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합5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30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605 호실 내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및 지인 2명과 같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음 부를 입으로 빠는 등 애무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시 정신이 든 피해 자가 다리를 모으며 몸을 비틀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모텔 CCTV 영상 캡 쳐 화면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