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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합36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 H( 여, 23세) 의 상의와 브레 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저항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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