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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3세) 와 술을 마신 후 2017. 3. 5. 05:00 경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고 위 모텔 201호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관련) 및 모텔 매출 전표, 피해자 신체 사진,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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