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이 사건은 조선족과 대한민국 국민이 연계한 범행으로, 조선족 일명 ‘F’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 조직의 총 관리자로 중국 산동성 청도 일대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조선족 일명 ‘G’ 은 위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조선족 일명 ‘H’ 는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장비 구축 및 대포 통장 모집 책 ㆍ 피해 금 인출 책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과 I, J, K, 일명 ‘L’ 는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5. 12. 경 중국 산동성 청도 청양 구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 1 층에서 피해자 M에게 “ 롯데 캐피탈 N 대리이다.
바로크래딧에서 대출 기록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바로크래딧에서 전화가 가면 알려주는 지정된 계좌로 일부 대출 상환금을 넣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등은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O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P) 등 총 4개 계좌로 10,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5,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 U,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X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