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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31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 가명 ‘C’) 는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지하 1 층, 지상 2 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2 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 보이스 피 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 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D( 가명 ‘E’), F( 가명 ‘G’), H( 가명 ‘I’), J( 가명 ‘K’), L을 통해 전화 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M, 중국 국적) 은 중국 청도 공항 또는 연길 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자( 일명 ‘N 또는 O’) 는 피해자들에게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마련하여 위 B 또는 L, D, F, H, J 등 ‘ 보이스 피 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L, D, F, H, J은 전화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여권 또는 개인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 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가명 ‘P’) 과 Q( 가명 ‘R’), S( 가명 ‘T’), U( 가명 ‘V’), W( 가명 ‘X, Y’), Z( 가명 ‘AA’), AB( 가명 ‘AC’), AD( 가명 ‘AE’), AF( 가명 ‘AG’), AH( 가명 ‘AI’), AJ( 가명 ‘AK’), AL( 가명 ‘AM’), AN( 가명 ‘AO’), AP, AQ( 가명 ‘AR’), AS( 가명 ‘AT’), AU, 성명 불상자( 가명 ‘AV’) 등은 위 L, D, F, H, J 등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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