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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75』 [공모관계] 이 사건은 조선족과 대한민국 국민이 연계한 범행으로, 조선족 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 조직의 총 관리자로 중국 산동성 청도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조선족 일명 ‘E’은 위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조선족 일명 ‘F’는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장비 구축 및 대포통장 모집책ㆍ피해금 인출책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들과 C(2018. 5. 8. 구속 기소), G, H은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5. 12.경 중국 산동성 청도 청양구에 있는 I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J에게 “K L 대리이다. M에서 대출 기록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M에서 전화가 가면 알려주는 지정된 계좌로 일부 대출상환금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등은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 등 총 4개 계좌로 10,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3. 15.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619,604원을, 피고인 B은 2016. 5. 11.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97,699,604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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