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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30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6. 공소장에는 ‘2020. 6. 18.’ 로 되어 있으나, 이를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보이스 피 싱 단체)]

1.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성명 불상자( 조선족, 일명 ‘B’, 이하 ‘B’ 이라고 한다) 는 2018. 9. 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 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명 ‘ 현금 수거 책’ 을 통해 교부 받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물적 시설 마련 ‘B’ 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C’ 과 함께, 2018. 9. 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 구 지역에서, 2019. 1. 경에는 중국 사천성 청두 진 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 센터를 운영했다.

또 한 중국 위해 경제개발 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D 아파트’, 중국 청두 진 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E 아파트’ 등 각 콜 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 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은 위와 같이 중국 위해, 청두 지역에 차례로 콜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선족 4명( 일명 ‘C’, ‘F’, ‘G’, ‘H’) 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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