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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14 2015가단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5. 24.경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2013. 5. 22.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2015. 1. 21. 현재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액수는 7,794,271원에 달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부 망 C의 소유였는데, 망 C은 2014.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하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6. 27. 접수 제99702호로 2014.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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