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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19 2018가단216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2. 3.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경 C를 상대로 신용장개설에 따른 대지급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28. ‘C는 미화 360,000불을 한도로, 원고에게 208,494,253원 및 그 중 114,679,504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5. 3. 확정되었다.

나. C는 2017. 3.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6163호로 2016. 12.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2016. 12. 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2017. 3. 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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