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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01 2020가단5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2018. 3. 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06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26.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의하면 원고는 위 C에 대하여 108,054,408원 및 그 중 84,999,698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채권, 64,350,000원 및 그 중 49,5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10. 12.까지 연 13.8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채권은 2020. 2. 17.을 기준으로 227,099,526원 상당이다.

나. 위 C의 직계존속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3. 7. 사망하였다.

C의 상속 지분은 11분의 2이다.

다. 피고는 위 C과의 2018. 3. 7.자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3.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위 C은 위 상속재산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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