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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나1658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계약문서) ② 계약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하여 합의된 경우에만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사의 범위) ② 어떠한 작업 부분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또는 공사계약 공정표에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적합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누락 부분은 당연히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원고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실비 정산 방식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 그로부터 5개월로 하며 원고는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당 현장 신축공사가 준공 기간이 중요한 공사임을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공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자재관리) ①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新品이어야 하며 품질, 품목, 규격은 내역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의 변경)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범위의 30% 증감, 더 나아가 부분적 공사의 취소, 특정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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