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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합1044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3,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5.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 난방 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는 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C사업에 대한 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다. D은 2016. 6. 7.경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현장설명회를 하였고, 피고는 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현장설명서(견적특수조건 포함), 지열공사시공내역서, 시방서(기계설비, 지열공사), 1층 지열 및 덕트 평면도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 회사 직원 E는 다음 날 원고 회사 직원에게 “공사 범위는 천공을 제외한 기계실 배관, 트랜치 공사 일부이고, 내역서상 자재에서 외산이라고 비고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급제품이므로 견적에서 제외하며, 외산(국내)라고 비고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외산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시방서 필히 확인 요망)”는 내용과 함께 현장설명서(견적특수조건 포함), 지열공사시공내역서, 시방서(기계설비, 지열공사) 등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요청하였다.

현장설명서

1. 공사명 : 장성급 숙소/대령 및 지휘관 숙소

2. 공종명 : 지열설비공사

3. 계약기간 : 2016. 6.~2017. 9. 4. 공사기간 : 2016. 4. ~ 2017. 11. (계약 후 17개월)

5. 현장설명일시 : 2016. 6. 7. 6. 견적제출일시 : 2016. 6. 14. 입찰방식 : 전자입찰, 마감시간

6. 14. 11:00 14. 지입자재 및 지급자개 1) (지입자재 및 지급자재) 수급사업자의 지입자재와 원사업자의 지급자재는 계약 내역서상 표기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현장설명서의 견적 특수조건, 공사특기 시방서에 명기한다. 3) (지입자재의 검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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