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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109472
선급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고려는 32,408,954원 및 2016. 4. 16.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 산하 공군 작사예하 A전투비행단(이하 ‘원고’라 한다

)은 2015. 6. 5. 피고 주식회사 신고려(이하 ‘피고 신고려’라 한다

)와 대구 동구 B 정비격납고(이하 ‘이 사건 격납고’라 한다

)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07,971,000원, 계약보증금 46,195,650원, 계약기간 2015. 6. 5.부터 2015. 9. 1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신고려는 2015. 6. 5.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6,195,650원, 보증기간 2015. 6. 5.부터 2015. 9. 18.까지(특기사항 : 주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 등 1)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생략)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4호, 2014. 1. 10.,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은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설계 변경 등 ① 공사 시공 도중 도면이나 시방서 또는 설계서에 명기된 사항이 현장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시험 결과치가 설계서와 상이할 때에는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조치하고 설계변경내역서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작성한다.

② 각 공종별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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