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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6가단1015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현대제철로부터 현대제철 특수강 전공장 수배관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현대제철 특수강 전공장 수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피고가 요구하는 기일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3) 계약범위 : 현대제철 도면 및 양사 SCOPE 협의된 사항 기준 설치(제품반입, 안착 포함) 일체. 계약 사항 외 추가 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전기공사, PUMP(사급조건, PUMP 선정의 경우 원고 SCOPE ) 제외 제2조 공정표 제출 및 승인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제작 공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공정표에 따라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공정상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양의 변경 본 계약의 사양서는 계약의 일부이며, 이의 변경이 필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변경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납품 연장은 피고가 인정한 경우에만 연장된다. 제9조 납품 1) 납품은 별첨되는 시방서, 사양서에 따른 공정표, 승인도를 피고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2) 납품은 납품확인서를 납품 시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2.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냉방기 및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14.경부터 2015. 9. 25.까지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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