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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3935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회사 케이디건설(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은 2011. 11. 22.경 피고 공사도급계약서 등에는 계약당사자가 피고 산하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골결손/질환 융합치료센터 개설에 따른 시설공사(이하 ‘골결손 센터 공사’라 한다) 및 ② 격리 외래 외 증축에 따른 시설공사(이하 ‘격리 외래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결손 센터 공사계약] 도급금액 :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1,640만 원(계약이행증권) 계약조항 제1조 본 공사는 2011. 11. 26. ~ 2011. 12. 25.까지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공사진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원 진료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공사진행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3/1000에 해당한 금액을 연체일수에 승한 금액을 당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하기의 경우에 피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나. 완전히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손해배상과 위약벌 : 제13조의 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약정된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행보증보험일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본 공사의 계약보증금은 10% 이상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시중은행 보증수표, 건설공제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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