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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20노835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20노83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승철(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원(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15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자 잠결에 배우자라고 착각하고 같이 입을 맞추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이 사건 직후 찜질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린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당시 피해자는 원심 판시 은불가마방에서 벽을 등진 채로 피해자 옆에서 나란히 누운 일행들을 향해 누워 잠들었고, 피해자와 벽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은불가마방 내 다른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일부러 피해자와 벽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누운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더군다나 일행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게 잠결에 호의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신체 접촉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 중 '1. 취업제한명령'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이지혜

판사 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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