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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9.6.선고 2012고합60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준강·제추행
사건

2012고합600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 준강

제추행

피고인

소○○ 56년생 , 남 - xxxxxxx ) , 환경미화원

주거 용인시 처인구 00면 00리

등록기준지 용인시 00면 00리 -

검사

최은영 ( 기소 ) , 김남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왕호습 ( 국선 )

판결선고

2012 . 9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 등 )

피고인은 2012 . 6 . 21 . 05 : 30경 용인시 기흥구 00동 - _ 에 있는 " 아쿠아 폴리스 " _ 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 ( 여 , 17세 ) 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 리고 , 손으로 피해자 가□■■를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2 .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 7 . 20 . 04 : 40경 수원시 장안구 00동 _ _ _ - _ 에 있는 " 코코사우나 " 여 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박○○ ( 여 , 36세 ) 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 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 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박○○ ,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김○○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4 , 9 , 18 )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제3항 , 형법 제299조 ( 청소년에 대 한 준강제추행의 점 ) , 형법 제299조 , 제298조 ( 준강제추행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 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이수명령

1 .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 하여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에 대하여 )

1 .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2항 범죄사 실에 대하여 )

양형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0년

2 .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 등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2유형 ( 청소

년 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 ( 기본영역 , 청소년에 대한 ( 준 ) 강제추

행의 경우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 의 상한과 하한을 1 / 2로

감경한다 }

나 .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

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 기본영역 )

다 .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 징역 3년 6월 ( 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는 2개의 다수범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판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그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 당일 바로 석방되었다 ) , 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 약 1달 후 ) 다시 판시 사우나의 여성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우나 등지에서 3명의 여성 ( 청소년 포함 ) 을 상대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 다만 ,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석방되었다 ) ,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 이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에 사기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 경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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