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68』 피고인은 2015. 2. 15. 06: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반바지 형태의 여성용 찜질복을 입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엎드려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5고합424』 피고인은 2015. 1. 27. 08:20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 3층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고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가슴과 닿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1. E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현장 CCTV 영상녹화 자료 『2015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