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자 잠결에 배우자라고 착각하고 같이 입을 맞추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이 사건 직후 찜질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린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는 원심 판시 은불가마방에서 벽을 등진 채로 피해자 옆에서 나란히 누운 일행들을 향해 누워 잠들었고, 피해자와 벽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