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합201141 ( 본소 ) 이혼 등
2015드합200336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박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조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 9 . 3 .
판결선고
2015 . 10 . 8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18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 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26 , 277 , 0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73 . 12 . 3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
2 ) 피고는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 2 . 경 퇴직하였는데 , 그때부터 원고와 피 고는 생활방식의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깊어졌다 .
3 ) 원고와 피고는 2014 . 11 . 초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7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부산광역시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와 홀대 , 모욕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 피고는 원고의 폭언 · 폭행 , 다단계 · 도박 · 사채빚으로 인한 재산 탕진 , 가출 등을 이혼 사유로 들 고 있다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직업상 서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다보니 생활 방식 , 성격 등의 차이가 커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퇴직 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 이는 점 ,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위와 같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사랑과 배려로 감싸기 보다는 상대방을 힐난하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갈등을 심화 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 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 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원고는 1998 . 경부터 2007 . 경까지 대부업체 등에서 일을 한 것 외에는 혼인기간 중 계속하여 외항선원으로 일하다가 2014 . 2 . 경 퇴직하였다 .
2 )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한편 , 음식점 , 공장 등에서 일 을 하기도 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한편 , 피 고 명의로 부산 * 구 * * 동에 있는 * * * * * * 타운 * * * 동 * * * 호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1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형성하였다 .
나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서 본 재산형성 경위 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 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 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2 , 793 , 532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367 , 314 , 931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370 , 108 , 463원
[ 인정근거 ] 갑 제3 , 4 , 14 , 17 , 19 , 25 , 27 , 2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 호 포함 )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AIA생명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동부화재 , 부산은행 , SC은행 ,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 도 , 피고는 원고가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부업을 하기 도 한 점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원고와 피고의 향후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82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70 , 108 , 463원 × 50 % = 185 , 054 , 231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85 , 054 , 231원 - 2 , 793 , 532원 = 182 , 260 , 69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82 , 0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