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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80구5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04]
판시사항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않고 소위 부과납부제도를 채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확정신고나 기타 신고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부과처분결정의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 어떤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종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79. 10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역서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피고가 1979. 10. 11.자로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내역서 기재의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6호증(각 결정결의서), 을 제7호증의 1(갱정자료통보), 2(추징대상자명단), 3,4(각 추징자료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출판사를 경영함과 동시에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이하 각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주주로 있는 자인데, 1977. 2. 24.경부터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관한 조사가 치안본부에서 착수되고 곧이어 위 각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단행되었는 바, 위와 같은 경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있는 바로 직후인 같은해 6. 30. 위 각 소외 회사들의 주주의 한 사람인 원고가 1972년부터 1977년도 사이에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미 정식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받아 그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것 외에, 별지 2, 소득내역 및 미공제 원천세액내역서중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1) 1972년도에 합계 금 746,341원의 배당(실지배당, 인정배당, 인정상여 포함) 소득을, (2) 1973년도에 합계 금 1,251,104원의 배당(그 내역은 위와 같다) 소득을, (3) 1974년도에 합계 금 3,258,823원의 배당(실지배당, 인정배당, 지상배당 및 인정상여 포함) 소득을, (4) 1975년도에 합계 금 1,020,985원의 배당(그 내역은 위와 같다) (5) 1976년도에 합계 금 9,526,220원의 배당소득을 각 얻었다고 신고하자 원고는 위 각 신고를 근거로 하여 1972년도와 1976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관계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별지 3, 세금계산서 (8)의 (라) 당초 고지납부란 기재와 같은 각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1979. 10. 11. 위 배당소득 등에 대한 별지 2, 소득내역 및 미공제 원천세액내역서중 원천세액란 기재와 같은 원천납부세액표를 위 각 소외 회사들이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공제되었던 위 원천제세 상당을 부인하고 이를 그 원천납부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 각 세액에 같은 내역서중 가산세란 기재의 가산세를 각 합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처분하고, 1977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래 자진신고하였던 소득금액 6,032,376원에 1979. 8. 14.자로 소외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1977년도 귀속분 실지배당소득금액이라 하여 통보된 소득금 2,840,000원을 합산한 금 8,872,376원을 총소득금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3, 세금계산서 1977년 귀속분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앞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은 원고 자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득이 있었다고 스스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근거로 하여 하였고, 그후 위 각 소외 회사들이 앞서 본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원고 자신도 이를 위 회사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는 당초 공제되었던 위 원천제세액 해당금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각 고지서에 국세징수법소득세법이 정한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원고가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위에 나온 바와 같은 각종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것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배당 등의 소득을 위 각 소외 회사들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소득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셋째로, 원천제세는 위 각 소외 회사로부터 징수하고 원천소득자인 원고로부터 다시 징수함은 이중과세의 위법이 있을 뿐더러 위 원천제세는 위 각 소외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채권채무로 확정됨으로서 조세채무는 소멸되어 버렸고 넷째로, 원천제세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만 징수하고 원천소득자들로부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과세청이 언약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번 주장부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는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이를 이어받아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고 할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규의 취지는 과세처분은 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위에 나온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위 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 등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해석되며, 또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를 후에 추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도 위 보정으로 그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칙으로 치유되지 않고 다만 위 법규의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3. 7. 26. 선고, 대법원 82누42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건 각 납세고지서에 위 법률이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로 이를 고지하였다가 원고에게 그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82. 6. 2.에야 비로서 그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한 통지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지서로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보완조치로도 당초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키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본안에 관한 사유인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세등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입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1977. 6. 30.자로 피고에게 신고한 납부계산서, 공제신청서(위와 같은 자료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날자에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를 근거로 위 당초 부과처분 및 이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신고의 성격과 그 적법성을 살펴보면, 위 신고는 당시 소득세법 제100조 , 같은법시행령 제147조 가 규정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위 확정신고는 다음해 5. 30.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처분당시(현재도 같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할 세액이 결정됨을 원칙으로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소위 부과납부 제도를 채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하에서는 소득세법상의 확정신고나 기타 신고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부과처분결정의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 어떤 기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부과납부제도하에서 확정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칙으로 그 실익이 없다) 또 이건 각 신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의 확정신고도 아니므로 위 신고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작성된 것이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실과 부합한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신고만을 근거로 과세의 부과처분을 함은 소득세법이 정한 실질조사의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소득의 발생과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는바 과연 원고가 신고한 위와 같은 소득이 실지로 있었는지 또 위와 같은 신고가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3(각 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압류조서 : 갑 제19호증의 28 내지 3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각서 : 갑 제19호증의 32 내지 35와 같음),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청원서, 각서, 재산명세서 : 갑 제19호증의 36 내지 39와 같다), 갑 제8, 13호증(각판결), 갑 제18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각 영수증), 갑 제1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5, 16호증의 각 1(각 압류통지), 각 2(압류조서), 갑 제14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증인 최장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6(표지, 각 확인서, 내역표 : 각 지출명세서 : 각 계산서, 보충조서, 각 확인명세서, 각 자급명세서 : 갑 제19호증의 3 내지 26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위 각 소외 회사들에 대한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1977. 2. 24.경부터 치안본부에서 시작되어 위 각 소외 회사들의 간부들이 연행 구속되고 아울러 위 치안본부의 통보에 따라 국세청에서 위 각 소외 회사들에 대한 세무사찰이 진행되어 그 결과 위 소외 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중 그 매출신고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이라 인정하고 위 금원 전액을 위 4개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영업세, 법인세등 제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

(2) 한편 국세청은 위 4개 소외 회사들이 매출신고누락분인 위에 나온 금원은 위 소외 회사들이 이를 매년 각 주주들에게 배당금, 상여금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고 위 각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결국 각 주주들의 가지는 주식의 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위 각 소외 회사들이 매출신고누락분을 위 각 주식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주주별 소득(배당, 상여, 근로, 사업소득등) 귀속액을 계상 확정한 후 위 각 소외 회사들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등의 장부일체를 압수한 상태에서 (가) 1977. 3. 23. 원고를 포함한 위 주주들을 당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국세청 강당에 모아놓고 국세청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준비한 “이번 교과서회사 탈세사건에 대한 연대책임을 통감하여 회사의 특수성에 따른 처분에 관련하여 그 처분에 따라 당국이 책정한 세액에 대한 납부를 분납제로 본인에게 부과해 주시면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일체를 덜어 이에 대한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각서에(제1차), 같은해 3. 26. 역시 미리 인쇄된 “이번 교과서회사 탈세사건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될 포탈세액에 충당할 각기 지분의 증자액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197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다짐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각서(제2차)에 같은해 5. 14. 역시 미리 인쇄된 “본인이 위 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 채무액은 1978. 3. 31.까지 변상할 것임”이라고 적고 그 내역으로 법인세결정에 따라 상여 및 배당 등으로 처분한 소득금액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법인에 추가고지될 세액으로서 본인이 각 위 소외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한 각서(제3차)에 원고를 비롯한 위 주주들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위 주주들이 불응할 때에는 위 소외 회사들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함과 동시에 각 개인사업체에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히 유도하자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를 모면하고저 할 수 없이 위 각서들에 각 서명날인하고 이어서 국세청이 주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각종 명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1977. 6. 30. 피고에게 앞서본 바와 같이 신고한 사실, (나) 국세청은 위에나온 제2차 각서의 내용인 원고가 위 각 소외 회사에 각 상여 및 배당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반환채무액이 있다는(상여, 배당 등이 무효이어서 그 수령액 전체를 위 각 소외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나온 착상으로 보인다)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위 소외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보고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에 위 각 소외 회사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피고는 주주들이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배당, 상여, 이자소득 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잡기 위하여 허위로 이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소외 회사명의로 작성케 하였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수증 참조) (3) 피고는 이건 소송에서 위 각 소외 회사들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배당하였다고 위 매출누락금의 총 액수, 근거, 부속서류 장부 및 각 주주들에게 배당한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등을 제출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갑 제14호증(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일부 기재는 이건 세무사찰을 직접 담당한 자의 증언기재가 아니고 달리 구체적인 소득발생이나 그 처분에 관한 근거서류들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위 소득발생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며(따라서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오히려 앞서본 갑 제11호증의 1내지 26, 갑 제19호증의 40내지 4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최장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국세청이 위 소외 4개회사에 대한 매출신고누락분이라고 적출한 금원은 그 대부분이 위 소외 회사들이 그 각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위 매출신고누락금원이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실제의 소득이 있었음을 그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강완구 구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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