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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0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뒤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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