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8고단3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89』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5.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35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B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12-1에 있는 지하철 제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위 350만원을 건네받고 위 일명 ‘C’가 알려준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