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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B 및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교부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한 달에 5,000링킷(한화 약 143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7.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화로 수사 협조하면 약식으로 끝낼 수 있으니 각각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이 가장 많이 입금되어 있는 F은행으로 계좌이체한 뒤 현금을 모두 찾아 지상 청량리역 7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현금 CR코드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가양점에서 현금 452만 원을 인출하여 지상 청량리역 7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 17:5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지상 청량리역 7번 물품보관함에 다가가 위 조직원이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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