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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0 2019고단3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3. 14:19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파출소 밖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차로를 변경한 H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H, B,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거 씨발놈들아. 이 사람들에게 음료수 받아 처먹었나. 개새끼들아. 내가 씨발놈아 합천사람이다. 지역 사람을 이렇게 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파출소 밖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음료수를 받아 처 먹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말하고, B, C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야.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말을 하여 F과 G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G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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