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3:1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전처 처남댁인 D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술주정을 부리다가 D의 퇴거요

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가 자신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너거가 뭐꼬, 너거 피를 마시끼다 개새끼들아, H가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우측 발을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양다리를 잡은 후 허리띠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G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