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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2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11.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2013고단6962)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1: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을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왔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20. 22:40경 공무소인 위 E파출소 내에서 그 곳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2대, 키보드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바지를 벗고 위 파출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저 새끼 좆같네, 야 이 새끼야 병신새끼, 저 새끼 완전히 또라이 새끼네”등의 거친 행동과 말을 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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