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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8. 0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제지받자, 그곳에 있던 판매용 우산 1개를 집어 들고 상품진열대 및 바닥에 놓여 있던 업소용 선풍기 1대를 향해 수회 내리쳐 위 우산과 선풍기를 망가뜨려,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 부리던 중 2014. 6. 18. 01: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광주 서구 F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고, 같은 날 02:1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 처 받은 놈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욕설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두 손으로 잡고 ‘다 부셔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조사용 컴퓨터를 부수고 위 경찰관 G의 신체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찰관 G을 향해 수회 발길질하여 폭행하고, 그에게 ‘너 밖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편의점 내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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