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04 2013고단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0: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 D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사 F이 주점 업주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F에게 “개새끼들아, 땅 팔아 세금을 내어 녹을 먹는 놈이 정직한 시민한테 이렇게 대하냐. 너 죽고 싶어 개새끼들아. 너는 내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F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